2011년 4월 26일 화요일

홍문종 생각 - 돌아온 장고

돌아온 장고
드디어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공식적인 4.27 재보궐 선거전이 끝났다. 
유난히 치열했고 한 치 앞도 예상 못할 혼전의 연속이었던 ‘13일’ 이었다.  특히나 선거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한계치를 시험하는  극한의  시간대였을 것이다. 같은 경험(선거 출마)이 있는 나로서도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도 쉽지 않은 것 같다.   유난히 판세 분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선거판 변수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다만  세월이 흐르고 선거에 나선 후보의 면면은 달라졌어도 표심을 잡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선거 행태만큼은 별반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흑색전선, 선거법 위반 시비 그리고 쌍방 고소고발전 등의 단골메뉴가 돌아온 장고의 기개(?)로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히 건재함을 자랑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유난히 극심해지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임기 말의 레임덕 방지를 위해 사력을 다하는 정부 여당의 방어심리와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대선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기세를 세우고자 하는 야당의 파상공세가 충돌한 선거인 만큼 오히려 과열되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라 하겠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치명적 상황으로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지 않은 것 같다.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이나 비방은 고전에 속하는 것이고 교묘한 심리전까지 동원된 신기법(?) 선거전략도 등장했다. 심지어 ‘(예배참석한 후보에게}기름을 부어달라’고 축복기도한 교회 목사님까지도 선거법 위반 구설에 오를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런 만큼 막상 선거의 승패가 결정된다 해도 ‘선거법 재판’이라는 2라운드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다.
이럴 경우 당선되더라도   전임자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재보궐 선거의 원천적 원인 제공자로 등극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나처럼  선거법 위반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내 경우는 순전히 실전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의 결과다. 그도 그럴 것이 선거가 끝나기만 하면(이기는 선거든 지는 선거든) 선거법 시비에 휘말려 재판을 한두 번 받아본 게 아니니 오죽할까 싶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너무나 강한 초강력 변신 기제- 내게 고착된 선거법 위반 재판부에 대한 느낌이다.
특히 지난 17대 당시 총선에 낙선하고 섰던 선거법 위반 재판정은  유난히 독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따지고 보면 그다지 큰 일이 아니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1심에서는 선고유예 판결이 났을 것이다.
그런데  재판결과가 뒤집혀버렸다.  그리고 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50만원 벌금형으로 최종 판결되는 과정까지 온갖 ‘일’들이 있었지만 새삼 거론하기조차 싫어서 생략하겠다.
그 중 압권은 당시 여권 실세였던 고소인의 '의견서‘라 하겠다.  어떤 불안감이 선거에 이긴 그로 하여금  나의 처벌에 집착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압력성 ‘의견서’(나를 엄히 다스려 달라는 내용의)를  각각의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역에서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그나마 끈질기게 변호사라도 구하고 상고 행위라도 할 수 있었던 내가 그 정도였다.  
 일반인의 경우였다면 어땠을까.
 
선거법을 지키는 일은 당선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 사범을 관장하는 사법부의 공정성이라 할 것이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중추적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요원한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양형기준을 비웃기라도 하듯 판사마다 들쭉날쭉한 판결이 문제다.
실제로 선거법이라는 게 힘 있는 쪽에는 한없이 만만하지만 힘없는 쪽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족쇄가 되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선거법 자체를 경시하게 되고 또 선거법 위반 사범 스스로도 죄의식은 커녕 무슨 독립운동이나 한 것처럼 왜곡하는 현살까지 나타나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되겠지만 특히 선거법은 더더군다나 그 평등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국가가 지켜내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이 있어야겠다.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힘’의 입맛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삼권분립의 훼손 뿐 아니라 기형적인 정부를 방조한다는 현실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과 양심에 입각해 스스로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해졌다 할 것이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조만간 선거법 위반의 광풍이 몰아칠  것 같은 예감이다. 
어떤 식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자리매김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2011. 4. 26)                    
                                     ....홍문종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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