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홍문종 생각 - 어설픈 훈수

어설픈  훈수
어설픈 훈수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지미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카터센터 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들은 지난 18일  우리 대법원에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석기 당시 통진당 의원 구명을  위한  성명서를  발송했다.   성명서는  이석기의 고법 유죄판결이 순전히 대한민국의 억압적인 국보법때문이라는 것, 또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 매우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세계적 명성 등과 모순된다는 주장을 언급했다.    
심지어 카터 전 대통령은 국보법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인권운운하며 내란음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석기를  미화하고 두둔했다.  

문제는 이런 주장들이 숲대신 나무잎만 보고  오판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군부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도 아니다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70%가 지지를 보내는 현실이다. (성명서 도착 직후, 헌재는  통진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6명 전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석기는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한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카터 측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만으로 대한민국을 반인권국가로 낙인찍었다. 
​이석기를   악법인 국가보안법  때문에  박해받는  인권피해자로 승격시켰다.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위협요소에 결코 관대하지 않은 선진국 사례가 엄연히 존재하는  데도  대한민국의  선진국 자격을 들먹거렸다. 
그렇게  기본적인 소양을 의심받을 정도로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단한 결과였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상황에 매번 침묵하는 카터의 인권 기준에  따라붙는  구설이 적지 않은 때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도 그렇고 국제사회 시선이나  국민반발 여론도 심상치 않다.
​이럴 땐  정중하고 진심어린  사과가 최적의 해법 아닐까 싶다.      
큰 욕심 내지 않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다.  
적어도 해비타트 운동 한가지만 공 들여도  유종의 미는 거둘 수 있다.      (2014. 12. 29)

                                            ...홍문종 생각​

2014년 12월 24일 수요일

홍문종 생각- 통진당 숙주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천명한  쾌거입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또 다른 분란을 부축이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논리도 없이 야당에 유리하면 무조건 잘한거고 불리하면 무조건 틀렸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국가와 민족에 반하는 폭거는 그 어떤 포장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야권연대로 통진당의 제도권 진입을 도왔던 야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터.  
이러쿵 저러쿵 토달기 전에 통진당 숙주 노릇부터 반성하시죠.       (2014.  12. 22)

​                                                                        ...홍문종  생각